경찰관에 “야차(맞장) 뜰래?”…주먹 휘두른 20대 벌금형 [사건수첩]

배상철 2025. 7. 2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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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싸움을 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6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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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싸움을 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6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방문했다.

A씨는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안내했음에도 “야차로 한 번 뜰까”라며 “내일 다시 오면 야차 뜰래”라고 반복해 말하며 경찰관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다.

A씨는 다른 경찰관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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