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훔치려 ‘5m 땅굴’ 판 일당… 거리 잘못 계산해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뒤 석유를 훔치려 한 전문 절도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뒤 석유를 훔치려 한 전문 절도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았으나 형을 마친 뒤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명인간 같았다” 김지연, 이혼 13년 만에 ‘강남 자가’ 일군 100억원 반전
- “양수 터졌어요” 20대 신고…병원들 ‘거절’에 결국 구급차서 출산
- “화장지 반 칸 아껴 4200% 대박” 전원주, 지점장 뛰어나오게 만든 ‘3000원’의 힘
- “박나래가 합의 거절…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
- 조영구, 15kg와 맞바꾼 건강…“가정도 잃을 뻔한 60일의 지옥” [스타's 헬스]
- 3년간 전교 1등만 하던 여고생…새벽 1시, 교무실서 무슨일이 [사건 속으로]
- “배 아파서 잠이 안 와요”…60만원에 다 던진 개미들, 자고나니 ‘날벼락’
- 박세리·김승수 결혼설은 가짜, 재력은 ‘진짜’ [스타's 머니]
- 이제훈·손석구, 출연료는 거들 뿐…경영 수익만 ‘수십억’ [스타's 머니]
- “컵라면 사러 갔다가 1000만원 긁었다”…편의점·안방 덮친 ‘금빛 광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