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 피해 외국인 노동자, 새 직장 구할듯

이은영 2025. 7. 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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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등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떠난 전남 나주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31)씨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에 실려 들어 올려지는 등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조롱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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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근무 환경 좋은 회사서 채용 의사”
▲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등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떠난 전남 나주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31)씨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전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에 실려 들어 올려지는 등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조롱을 당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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