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들어와?” 멱살 잡아 끈 40대 남성들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5)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들은 C씨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가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A·B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원심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 친구 D씨가 새롭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D씨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를 들어 펜션 테라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으나 테라스에서는 이 사건 현장이 가려져 잘 볼 수 없었다“며 ”들리는 소리로는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펜션으로 들어와 짐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D씨가 범행 현장을 전부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상 다투는 소리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증언만으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 가장의 74년 사투…윤복희, 무대 뒤 삼킨 억대 빚 상환의 기록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
- 육사 수석·서울대 엘리트서 ‘60.83점’ 합격생으로…서경석, 오만의 성채가 허물어진 자리
- 임영웅 1억 거절·홍지윤 일당 3000만원, 그들이 직접 쓴 ‘이름 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