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0만원씩 배상” 첫 판결에…‘계엄 손배’ 줄소송 이어질까

법원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에는 총 1만 명이 모였다. 이번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광주시민 23명을 원고로 유사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이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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