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금당산에 불법 파크골프장?…강제 철거 예정

임지섭 기자 2025. 7.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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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내 9홀 규모 조성
토지주 회복명령 불이행
서구 "강제 철거 절차 개시"
24일 서구는 풍암동 금당산 내 보전녹지에 무단·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강제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구가 금당산 내 보전녹지에 무단·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강제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풍암동 금당산에서 공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구청의 현장 실사 결과, 과수원 농장이었던 곳에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상태였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 시설 건축은 금지된다. 해당 파크골프장이 지어진 과수원은 보전녹지지역에 해당돼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구는 해당 골프장을 불법시설물로 판단, 토지형질 무단 변경·불법건축물 건축을 이유로 토지주에게 지난 6월10일과 7월18일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컨테이너 건축물 5동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토지주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구는 두 차례 계고를 거쳐 오는 9월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섰다.

서구 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2차 계고 기간이다. 이 기간 파크골프장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고 말했다.
/임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