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묶여 조롱당한 이주노동자…"우리 회사 와보라" 새 직장 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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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 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이는 가혹행위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사는 일찍 퇴근 시 한글·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A씨는 이같은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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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 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이는 가혹행위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일찍 퇴근 시 한글·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주노동자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전남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인권 존중을 생활화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당시 동료들은 이 모습을 촬영하며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A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무가 미숙하다며 욕을 많이 먹었다. 당시 지게차에 5분 정도 매달려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다쳤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A씨 영상을 공유하며 "보고 눈을 의심했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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