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비곗덩어리?…논란의 울릉도 삼겹살집, 결국

김소영 기자 2025. 7.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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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손님에게 제공해 공분을 샀던 울릉도 고깃집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릉군은 지난 25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 19일 울릉도 한 고깃집에서 1인분(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2인분 주문했으나 절반 이상이 비계인 고기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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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제공으로 논란이 된 울릉도 고깃집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꾸준 kkujun' 갈무리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손님에게 제공해 공분을 샀던 울릉도 고깃집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릉군은 지난 25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날 조치는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 22일 사과한 지 사흘 만에 내려졌다. 당시 남 군수는 "울릉 관광의 민낯이 현실화돼 실망과 우려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울릉군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점검에 나섰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 19일 울릉도 한 고깃집에서 1인분(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2인분 주문했으나 절반 이상이 비계인 고기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또 호텔 에어컨이 고장 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사과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릉도 물가와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확산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제 식당 업주는 "제 불찰이다. 그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없는 사이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놓은 앞다릿살을 잘못 제공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울릉도분들께 미안하다. 제가 운영을 제대로 못 한 거니 다 감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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