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절반 이상 비계…논란의 '비계 삼겹살' 식당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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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을 논란이 불거진 울릉군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앞서 한 여행 유튜버는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비계 삼겹살'을 지적했다.
영상에서 그는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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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을 논란이 불거진 울릉군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앞서 한 여행 유튜버는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비계 삼겹살'을 지적했다. 영상에서 그는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상에는 호텔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사과받지 못하는 모습도 담겼다.
식당 측은 방송을 통해 직원이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못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남한권 울릉군수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군수는 자체 점검반과 함께 음식점 및 숙박업소 전반 점검에 나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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