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개방’ 가이드라인 나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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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학교 시설물 개방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다(경기일보 2024년12월3일자 7면)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인천시교육청이 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장과 체육 담당자, 시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논의한 결과, 학교 시설 개방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교장 책임 경감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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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 등 이용 제한 사항 위반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6개월간 이용 제한

인천의 학교 시설물 개방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다(경기일보 2024년12월3일자 7면)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인천시교육청이 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 업무 매뉴얼’을 수정해 보완했다. 수정된 매뉴얼은 학교시설 개방 원칙을 세분화하고 이용자가 과도한 소음 등 이용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6개월 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간 인천지역 학교 개방률은 70%남짓을 기록해왔다. 지난 2023년에는 72.1%, 2024년에는 71.9%에 그쳤다. 경기도 96%, 부산 84.5%, 대구 80%에 이르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전담팀을 운영해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과 체육 담당자, 시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논의한 결과, 학교 시설 개방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교장 책임 경감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먼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과도한 민원을 유발하는 이용자들은 단 한번의 경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을 담아 일선 관리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시교육청은 시설을 개방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선 학교장 법적 책임 면제는 정부차원에서의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유사 시 학교장의 책임이 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시설 개방’ 아낌 없는 지원에도… 문 잠근 인천 학교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02580241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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