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함께 있자" 요구 거절한 여친 살해 시도한 외국인

이호진 기자 2025. 7.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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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더 함께 있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남양주시의 한 공장 앞에서 같은 동남아 국적의 여자친구 B(31)씨에게 "하루만 더 같이 있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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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하루만 더 함께 있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남양주시의 한 공장 앞에서 같은 동남아 국적의 여자친구 B(31)씨에게 “하루만 더 같이 있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본 뒤 B씨와 자주 다투는 등 스트레스를 받자 자신이 머물던 경기 화성시의 한 매장에서 미리 흉기 2점을 구입해 B씨를 만나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일주일 간격으로 흉기 두 자루를 구매해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가지고 왔다”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해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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