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묶였던 외국인 노동자, 추방 면할 듯

권준호 2025. 7.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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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이는 등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28일 회사를 방문,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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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채용 의사 있는 회사 있다"
지난 2월 26일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이는 등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28일 회사를 방문,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우리 전남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인권존중을 생활화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한국인 동료 B씨의 조롱을 받았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해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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