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울릉군 7일간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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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도중 겪은 '비계 삼겹살'을 지적한 영상이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영상에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된 장면, 호텔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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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뉴스1) 이성덕 기자 = 한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도중 겪은 '비계 삼겹살'을 지적한 영상이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남한권 군수는 이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한 유튜버가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된 장면, 호텔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음식점 업주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간 사이 찌개용으로 빼놓은 앞다릿살이 잘못 제공된 것 같다. 불찰"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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