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피해 외국인 노동자, 새 직장 찾을 듯

홍인석 기자 2025. 7.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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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이는 등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주 소재 벽돌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 A(31)씨가 이달 초 동료 노동자들에 의해 화물에 결박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어 들어 올린 사람으로 지목된 한국인 동료는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전날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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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난 15일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이는 등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주 소재 벽돌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 A(31)씨가 이달 초 동료 노동자들에 의해 화물에 결박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에 A씨는 노동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공장에서는 A씨를 포함해 약 2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로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만약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어 들어 올린 사람으로 지목된 한국인 동료는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전날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한국인 B씨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A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지게차 운전자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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