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피한다…"취업 알선"

2025. 7.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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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등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어 강제 출국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26일) SNS에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드렸다"며 "다행히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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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 있어"


전남 나주에서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등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어 강제 출국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26일) SNS에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드렸다"며 "다행히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월요일(28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서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며 "일찍 퇴근이 가능하여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한국인 동료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해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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