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원서 또 패배‥"지자체에 이민 단속 강요 안 돼"

이지선 ezsun@mbc.co.kr 2025. 7.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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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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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이민자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주가 보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리했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달리 법을 따르고, 법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39722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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