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는 군인 증가…‘이것’ 안 지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여행 팩트체크]
군복무 중인데 동생 대학 합격 기념으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군인이지만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갈 수 있을까.
군복무 중인 병사들 중 휴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군인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허위로 휴가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지 등에 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군인이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하게 된다.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3년 9월경 훈령을 개정해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승인 부담감 완화를 위해 허가권자를 하향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장,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의 장,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의 장 외의 국방부 소속 군인의 허가권자는 2차 상급자였는데 휴가 승인권자, 즉 행정권을 가진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했다.
기존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대령급 이상의 예하 지휘관 및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향했다.
이에 따라 휴가 중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군인은 여행 출발일 5일 전까지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개정 이후 군인의 해외여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병사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인이 휴가를 가기 위해 허위 내용을 제출해 위로 휴가를 받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위로 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한 뒤 허위 내용을 입력해 위로 휴가를 신청했다.허위 신청임을 알지 못한 결재권자들은 결재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휴가를 허위 신청한 뒤 51일 동안 부대를 이탈하는 등 근무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예비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민방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및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경고 후 2회까지 보충 교육 기회를 주지만 이마저도 불참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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