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 총격사건, 현장 초동조치 미흡여부 진상조사”

김예슬 기자 2025. 7.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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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다.

26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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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 뉴스1.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다.

26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신중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피해자의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2분 뒤인 9시 33분쯤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동시에 피의자 A 씨가 총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진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요청했다.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 43분, 신고 접수 72분 만에 현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또 당시 경찰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경찰특공대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피의자의 이탈을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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