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격 신고 70분 내부 진입…경찰청, 감사 착수

김영희 2025. 7.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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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사고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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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사고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오후 9시 31분 112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에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그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약 1시간 10분 만인 오후 10시 43쯤께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인 등 가족들이 방안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는데도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경찰특공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낸 것이다. 피해자는 이미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 18분에서야 A씨가 이미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속히 CCTV를 확인해 도주 사실을 파악했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도 더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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