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김예슬 기자 2025. 7.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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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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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5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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