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 ‘내란 청구서’ 부담 준 윤석열 단죄”···민주당, ‘손배 판결’ 환영

김희진 기자 2025. 7.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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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불법계엄 손배 판결에
민주당 “시민의 승리···존경과 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계엄) 결과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준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민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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