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다른 男과 성행위 강요하고 촬영까지…국힘 당직자 '사퇴'

안채원 기자 2025. 7.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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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모르는 남성과의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이 사퇴했다.

26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A대변인이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A대변인은 B씨에게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해당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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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모르는 남성과의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이 사퇴했다.

26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A대변인이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당은 사의를 수용했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A대변인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대변인은 B씨에게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해당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대변인이 인터넷을 통해 B씨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대변인은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A대변인은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아내가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대변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윤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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