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무단횡단한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민경진 기자 2025. 7.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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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1월 5일 새벽 4시 30분께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 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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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1월 5일 새벽 4시 30분께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 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 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A 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다가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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