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의 승리"

류동현 2025. 7.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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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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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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