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0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무죄

이경훈 기자 2025. 7. 26. 14: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왕복 10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70대를 차로 들이 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30분쯤 화물차를 몰고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에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봤다. 또 A씨가 음주나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