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침 뱉은 60대, 다른 곳에서도 폭력 행위… 징역 2년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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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과 침을 뱉은 60대가 다른 곳에서도 폭력 범죄를 일삼은 탓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동한 뒤 상황이 종료됐으나 A씨는 사흘 뒤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서 통화하는 B씨에게 다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욕설과 함께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며 고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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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과 침을 뱉은 60대가 다른 곳에서도 폭력 범죄를 일삼은 탓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천 가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 담당 직원 B씨 “기름값은 불가능하나 사정이 어려우면 양곡과 라면을 주겠다”고 하자, A씨는 “검사보다 깐깐하다”면서 욕설을 한 뒤 B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경찰이 출동한 뒤 상황이 종료됐으나 A씨는 사흘 뒤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서 통화하는 B씨에게 다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욕설과 함께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며 고함쳤다. A씨는 또 댄스스포츠학원 수강료를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강사를 폭행하고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했다. 또 택시 안에서 흡연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기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여럿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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