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의 난’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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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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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콜마가(家) 남매의 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임시 주총은 오는 9월26일 내에 개최하면 된다.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각각 이끌고 있다.
윤상현·윤여원 남매는 현재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이번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윤여원 사장은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경영권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9월 윤동한 회장, 자신과 체결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영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며,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사장이 건강·기능식 사업 부문인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 소집허가 소송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콜마홀딩스와 주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3자 간 경영합의'와 관련해서도 상법에 보장된 임시 주총 소집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상현 부회장은 윤동한 회장과도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윤동한 회장은 윤 부회장이 경영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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