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소액투자자 피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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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어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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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어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다”라며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면서 “그걸 예상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제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히망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주식 세제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이 매도하는 것을 막아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의 감세 부담만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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