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산호류 다양성 가파도 확대되나

이동건 기자 2025. 7.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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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연유산 지정 구역 획일적 이격거리 등 재조정 필요성
제주 연산호 군락 모습. 용역 결과 갈무리.

천연기념물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구역 지정이 획일적으로 이뤄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가파도 해역에서 많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서 추가 지정이나 지정구역 확대 등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에코이앤비 주식회사에 의뢰한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를 올해 받았다.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은 남원읍 위미리부터 대정읍 하모까지 이어지는 서귀포 해역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해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Ⅱ급 등이 확인된다. 

용역진의 조사 해역은 화순, 사계, 형제섬, 외돌개, 서귀포항, 지귀도, 섶섬, 하효, 서건도, 문섬, 범섬, 위미, 하모, 가파도 등이다. 

이들 해역은 연산호 군락과 마을 어장이 중첩되거나 자연유산 지정구역 내 경산호 확산 사례 지역, 선행 연구 비교를 위한 기존조사와 동일한 조사 정점, 제주연안 연산호 군란 끝단, 추가적인 연산호 군락 예상지역이다. 

이어 생물 다양성과 피도, 다양도, 보호종 개체수 등을 통해 제주 해역을 1~5등급으로 구분하면서 가파도와 문섬, 범섬, 지귀도 해역을 1~2등급 해역으로 분류했다. 
제주 연산호 군락 모습. 용역 결과 갈무리.

화순 화력발전소 취·배수구 주변은 산호류가 드물게 서식했고, 연아에서 약 800m 이격된 해역에서도 개체 수준이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자연유산 지정구역을 연안에서 약 800m 이격해 자연유산 지정 구역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서귀포항과 하모, 사계 해역에서 연산호군락이 드물었다. 

추가적인 연산호 군락 예상 지역으로 분류된 가파도 해역에서 산호류 출현 종수가 43종이 확인됐다. 법정보호종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해송, 긴가지해송 등이 다른 해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용역진은 기존 자연유산 지정구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최초 지정 때 연안에서 약 400m 이격시켜 획일화돼 지정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에 따른 생태등급을 토대로 일부 지역의 이격겨리를 조정하고, 1~2등급인 가파도와 문섬, 범섬, 지귀도 해역과 3등급 형제섬과 섶섬을 집중관리 해역으로 선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호류 출현도가 높은 가파도 해역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3등급중 하효와 화순, 외돌개, 서건도, 위미해역은 관리해역으로 선정해 차별화된 관리도 제안했다. 

더해 용역진은 기후위기 등으로 외래종 등 증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 관측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정밀 관측은 장기간 진행해 특정 지역과 특정 산호 분류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연유산 지정구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