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 못 살 판인데"···중국인, 서울 부동산 7월 ‘최다’ 매수

강지원 기자 2025. 7.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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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을 구매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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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을 구매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35명이었다.

지난달 같은 기간의 139명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7월 들어 서울의 전체 집합건물 거래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과 비교할 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외국인 매수자 135명 중 65명이 중국 국적자로 48%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같은 기간의 45%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구로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천구 8명, 영등포구 7명 순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6·27 대출규제 이후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규제로 인해 2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통제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도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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