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배상’ 판결에 민주 “시민의 역사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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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서명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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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서명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 청구서’가 됐다”며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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