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꿀꺽'… 장애인시설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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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장애인에게 나온 지원금을 임의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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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장애인에게 나온 지원금을 임의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2020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체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임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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