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꿀꺽'… 장애인시설 운영자 실형

김의영 기자 2025. 7. 26.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장애인에게 나온 지원금을 임의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장애인에게 나온 지원금을 임의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2020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체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임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