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피해 배상 판결 환영...윤석열에 대한 단죄"

윤웅성 2025. 7.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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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윤석열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위축으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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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위축으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12·3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당시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불편, 수치스러움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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