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0차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김장선 기자 2025. 7.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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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경인방송 DB]

[수원 = 경인방송] 새벽에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화물차를 몰고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하더라도 B씨를 제때 발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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