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⑯] 경기도형 주4.5일제

김진이 아나운서 2025. 7.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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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7월 25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경기도 노동국 김주현 주무관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주는 경기도 노동국에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진이 아나운서,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주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김진이 :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더불어,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 드립니다.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가 볼까요?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올해 6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 삭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임금 중에서 일부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주지훈 2. 주 4.5일제 3. 주말드라마]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번 달 정책 정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한 '주4.5일제'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네요. '주4.5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김주현 : '경기도형 주4.5일제'가 지난 6월, 출항했습니다. 골자는 통상적 근무시간인 일주일 40시간을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는 업무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죠. 우리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줄 제도입니다.

■김진이 :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화두죠.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38개 국가 중 33위인 최하위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한 시간에 88달러인데, 우리는 겨우 50달러에 그치고 있죠. 일하는 시간과 노동시간이 비례하는 게 아니죠. 그 취지로 '경기도형 주4.5일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현 : 그렇죠.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주4.5일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 삭감 없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김진이 : 들어보니 단축되는 시간은 같네요. 기업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세 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세 개를 각각 살펴주세요. 

◯김주현 :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중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주 하루를 특정 요일을 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입니다.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는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입니다. 끝으로 '격주 4일제'는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4일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요일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맡깁니다.

■김진이 : 기업의 형태와 분위기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지겠네요.

◇채리 : 물론이죠. 이상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급여 삭감이 없어서 노동자에겐 좋을텐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은 적게 시키고, 급여를 유지해야 하니까 부담이 될 듯해요.

◯김주현 : '주4.5일제 사업'은 노동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임금 중에서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노동자 1인당 5시간 단축할 때 최대 월 26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제외한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단축된 시간별로 차등적 지급을 합니다. 5시간 단축은 1인당 월 26만 원, 4시간 단축은 1인당 월 21만 원, 3시간 단축은 1인당 월 16만 원, 2시간 단축은 1인당 월 11만 원입니다. 단, 2시간 또는 3시간 단축은 기존에 단축 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만 해당돼요. 

■김진이 : 신청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그래도 지급이 되는 건 아니겠죠?

◯김주현 : 그럼요. 제도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의 전자 자료를 엄격하게 확인한 후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김진이 : 일하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도 내의 지원금이 일부 있으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채리 :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근무 시간을 채운다고 내내 집중하리란 보장은 없죠. 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퇴사율이나 병가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이 : 저도 같은 마음이예요. 특히, 요즘 중소기업에서는 재직자의 이탈이나 이직율 때문에 고심하더라고요. '경기도형 주4.5일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겠죠? 

◯김주현 :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실제 노동 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직원 퇴사율과 병가 사용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재직 기간 늘어나고, 업무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이 :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후, 노동자의 시선에서도, 기업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죠?

◯김주현 : 네, 지난 2022년에 '4 Day Week Global'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 있는 기업이 '주 4일제' 시범 도입 후의 효과성을 측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번아웃(burnout)'이라고 하죠? 직무 탓에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는 비율이 71%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평균 매출도 35%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도 사례가 있어요. 2015년부터 2017년에 전체 노동인구 중 1%에 해당이 되는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했었죠. 줄어든 시간이 '경기도형 주4.5일제'와 비슷하죠. 노동생산성이 연 1.7%에서 3.8%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나라는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은 업무만족도와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공통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이 : 올해 1차, 2차에 나눠서 선정 기업을 정했죠?

◯김주현 : 네, 6월부터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1차에 105개 회사가 지원을 했고요. 현재 민간기업 64개사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공공기관 등 총 65개사가 주4.5일제를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차에는 7월 15일 기준으로 54개 기업이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4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김진이 :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노동자를 위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채용지원금, 임산부 단축 근무 같은 것들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김주현 : 원칙적으로 '경기도형 4.5일제' 시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인건비성 지원 사업과 중복적으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지원 목적이 다른 경우는 중복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자세히 문의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이 : 이쯤에서 채리DJ의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경기도형 주4.5일제' 내용 중에서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엄선해서 물어주시잖아요.

◇채리 : 요즘 직장인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겠어요. 미리 단축 근무나 연장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어찌 되는지요?

◯김주현 : 경기도에서는 주4.5일제 시행 전 '정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컨설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이 주4.5일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선택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는 연장 근무 시간도 언급하셨는데요. 이 제도는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기본 근로시간'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차, 병가, 출장, 초과근무와 같은 근태 관련 사항은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김진이 : 근로 시간 단축 유형 또한, 직무별로, 노동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만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효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 따라 다 다르고,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처한 상화에 따라 다 다르고, 이걸 일일이 짚어볼 수는 없겠는데요.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김주현 : 전용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Work45'입니다. 1:1 채팅 상담도 하고 있어요. 노무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드릴테니 궁금증이 있다면 남겨 주세요. 

■김진이 : 이번 달 정책 정보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주4.5일제'를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채리 : [이것은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주 4.5일제'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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