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랑 잘 사람?"…'성착취 의혹' 野 당직자,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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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성착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씨가 자진사퇴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당은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힌 A씨 의사를 수용했다.
A씨는 수년간 자기 아내 B씨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아내 B씨는 A씨가 결혼 후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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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성착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씨가 자진사퇴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당은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힌 A씨 의사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성착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수년간 자기 아내 B씨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아내 B씨는 A씨가 결혼 후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남자 종업원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다양했는데, 거부하면 온몸이 멍들 정도의 구타와 흉기 협박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 “우리 와이프랑 자 볼래요?”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구인하기도 했다. B씨는 그가 아내와 성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대화방이 500개가 넘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접근 금지 4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동의 아래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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