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피해자, 1억 원 위자료 소송 승소

김윤미 2025. 7. 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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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기사가 미성년자에 몹쓸 짓
-징역 15년 선고 이어 위자료도 1억 원 배상 판결

대전MBC가 연속 보도한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50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통학차량 기사는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청소년이던 원고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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