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부 '대주주 기준 하향' 검토에 "소액 투자자들 연쇄 피해"

김의영 기자 2025. 7.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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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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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그걸 예상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제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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