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에 앙심…출동 경찰 고소한 50대, 무고죄로 집행유예

박승현 2025. 7.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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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고소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전날 밤 수영구 커피전문점 앞에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관을 밀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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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부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고소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부산의 한 파출소 소속 B경위를 고소하며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했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전날 밤 수영구 커피전문점 앞에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관을 밀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A씨가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막았다는 목격 진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허위 고소는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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