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횡령도… 장애인시설 운영자 실형
민경진 기자 2025. 7.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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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입소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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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입소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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