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일방적 구애…"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 정당"[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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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행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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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당해고 아냐…친밀감 표시 뛰어넘는 수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newsis/20250726090154589bnkg.jpg)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7일 A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근로자 A씨와 피해자는 버스회사에서 기사로 함께 일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A씨는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식사 제안을 두 번 모두 거절했고 카카오톡 선물 등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2020년 5월 이후부터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3월 피해자는 A씨로부터 받은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사무실에 가져다 두고 "주인 찾아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겨뒀다.
A씨가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동료 기사에게 "싸워서 풀어주려고 그랬다"라고 해명하며 사내에서 A씨와 피해자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같은 일방적인 구애가 이어지자 피해자는 회사에 고충처리 신고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점점 더 격한 반응을 보이는 A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불안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반 취업규칙 조항으로 명시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회사(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직원에게 폭행·협박으로 직장규율을 해친 행위 등 4개 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행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피해자의 거절과 경고가 수차례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통상적인 친밀감 표시를 현저히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 년 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며 고충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직장 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A씨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회사의 판단은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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