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비쿠폰 누구나 신청…“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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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국민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24시 기준 '소비쿠폰' 4일간 신청자 수는 2천889만8천749명으로, 대상자의 57.1%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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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쿠폰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오늘(2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국민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앞서 지난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지급은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 제한을 뒀다.
소비쿠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및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이며, 1·2차 지급분의 사용기한은 모두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소비쿠폰은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24시 기준 ‘소비쿠폰’ 4일간 신청자 수는 2천889만8천749명으로, 대상자의 57.1%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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