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괴롭힘’…한국인 근로자 입건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2025. 7.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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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이송하며 조롱 정황
현장 방관 동료도 조사 착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국인 가해 근로자를 형사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B(31)씨를 벽돌 더미에 감싼 산업용 비닐로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B씨로부터 직접 피해 진술을 받은 경찰은 관련 정황이 명확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형사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영상에 일부 드러난 만큼, 우선적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가해 행위가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20여 명의 동료 근로자들이 있었고 일부는 가담하거나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조속히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며,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형사적 책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 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벌이며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