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줘라”…비상계엄 尹 손해배상 인정, ‘광주재판’에도 영향 줄까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5. 7. 26.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광주에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