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 '광주 재판'에도 영향줄까

정회성 2025. 7. 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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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광주에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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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공포에 떨어"…시민 23명, 위자료 청구 별도 소송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광주에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부에 배당된 이 사건 재판은 아직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그사이 선고공판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시작됐던 전국 단위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자, 전날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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