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업주 피해' 막는다…與 법안 추진

이석주 기자 2025. 7. 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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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유해 약물을 구입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속은 선의의 업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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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세희,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 폭행·협박 있어도 업주 처벌 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유해 약물을 구입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속은 선의의 업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1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을 이용한 기만행위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청소년이 위조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친구의 신분증을 도용해 노래방 등 유해업소에 출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업주가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까지 행사해 사실상 신분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이에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기만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의 폭행·협박 등으로 업주가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오 의원은 “청소년 보호는 중요하지만 기만행위에 속은 선의의 소상공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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