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인근 교육활동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에는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돼있지 않아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JMBC/20250726070105344ddau.jpg)
학교 인근 교육활동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에는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돼있지 않아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의 구매를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강 의원은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 예산에 빨대?".. 전주시의원 가족·지인 업체가 독식
- 만 원대 저렴한 흑염소탕.. 알고 보니 호주산 염소
-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당선무효형' 구형
- "완주·전주 합치면 6천억".. '전북도 홍보물' 논란
- '2년도 안돼 또 해외로?'..교장·교감만 '14명'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흘 만에 2148만 명 신청.. 대상자에 40% 넘어
- 전북 대표 진보 인사 법정 구속.. 시민사회는 '반발'
- 지게차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 李 대통령 "눈을 의심했다"
- 조국혁신당 "국보법 폐지해야".. "시민운동가 법정구속 충격"
- '소비쿠폰 색상 차등'.. 李 대통령 "즉각 바로 잡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