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국회 본회의 통과

허현호 2025. 7. 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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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교육활동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에는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돼있지 않아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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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학교 인근 교육활동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에는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돼있지 않아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의 구매를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강 의원은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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