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들 총기 살해범, 과거 자신 운영 비디오방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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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과거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17세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16세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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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심신미약 인정…집행유예 감형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과거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12월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할 당시 혼자 영상을 보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며 위협하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근관절상 등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혼자 비디오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업소의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17세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16세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장소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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