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살해’ 살인 미수 혐의 추가…검색 기록 등 압수수색
[앵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까지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계좌 내역 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2살 조 모 씨.
조 씨가 쏜 총알 세 발 중 한 발은 현관문에 박혔습니다.
범행 현장에 있던 가정 교사가 문밖으로 도망친 직후였습니다.
조 씨는 대피하는 가정교사를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지난 21일 : "피의자가 산탄 총알을 총 세 발을 발사했는데 피해자를 향해서 두 발을 발사하고, 문에다 한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숨진 아들과 가정교사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두 명까지 모두 살해하려고 했던 거로 보고, 조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언제 범행을 계획했고 왜 저질렀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조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 씨가 지난해 8월 총기 제작을 위한 쇠 파이프를 온라인에서 사들인 만큼,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보해 범행 계획 시기를 특정하겠다는 겁니다.
'범행 동기'는 조 씨의 금융 계좌 내역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범행 동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지원이 중단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 씨의 진료 기록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우 기자 (y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특검 ‘김건희 목걸이’ 추정 귀중품 확보…친인척 집에 있었다
- “尹, 1인당 10만 원 배상”…‘계엄 피해’ 첫 인정 파장은?
-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더니…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 80억 원
- 주말 서울 38도 폭염 절정…온열질환 사망자 지난해 2배↑
- 민생쿠폰 선불카드, 은행에 등록해야 분실해도 재발급
- ‘천 만 영화’ 사라진 극장가…여름 성수기 ‘대작들’ 구원 투수 될까?
- 빈곤층 사각지대 만드는 ‘기준중위소득’…“현실화하라”
- 고속도로 1차로 위반 기승…사고나면 치사율 1.7배
- 수사 대상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영향 셀프 조사?
-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논란 재점화…“불법 유통 700건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