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까지 빠졌다'…여관 어르신 구타 혐의 60대 병원서도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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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서 일하는 80대 고령 근로자를 구타해 다치게 한데 이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는 이 사건 며칠 뒤인 4월 15일 오전 7시 40분쯤 원주시 한 병원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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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여관에서 일하는 80대 고령 근로자를 구타해 다치게 한데 이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4시 45분쯤 강원 원주시 한 여관에서 주인 대신 일을 하던 B 씨(82·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방값 문제로 언쟁 중 발로 B 씨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B 씨가 흘린 피와 B 씨의 치아가 빠진 모습이 담긴 사진, A 씨가 B 씨를 밀치고 몸싸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A 씨는 이 사건 며칠 뒤인 4월 15일 오전 7시 40분쯤 원주시 한 병원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병원근로자인 C 씨(50·여)에게 '왜 접수를 안 해주냐'는 등의 말을 하며 가방과 옷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쳐다보냐'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6년쯤부터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도 두 차례 선고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김 판사는 "B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이후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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